임창호 함양군수에 벌금 400만원 구형
임창호 함양군수에 벌금 400만원 구형
  • 박철기자
  • 승인 2017.09.14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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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찬조금 관행 주장하나 적법하지 않다”
 

검찰이 함양군의회 해외연수에 협찬금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공정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으나 찬조금이 불법이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피고인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더라도 적법하다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먼저 변호인 측 신문에서 임 군수는 “당시 군의회 연수 시에 행정과장이 관례에 따라 봉투를 전달하는 관행이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어 군수가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찬조금은 정상적인 예산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해 찬조금이 관행이며, 불법적으로 마련된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또 협찬금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일부 함양군의원들이 지역 기업에 대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일과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파 군의원들과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이후로 군의원들 사이에 알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들이 악의적으로 찬조금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시키려 했다.

검사 측은 찬조금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군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는지 여부와 찬조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금액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사 측이 “연수 당시 A부군수에게 500만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A부군수는 군수에게서 들었다는데?”라고 되묻자 이를 극력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사 측은 “당시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A부군수가 굳이 그런 거짓말이나 모함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 군수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의원으로 재직할 때 도지사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관행이 있었는지, 찬조금은 어떻게 마련된 건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임 군수가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꾸 발뺌하려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군의회 연수 시에 행정과장이 현금을 군의회 측에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군 예산에서 마련된 돈이라는데 현금으로 쓰면 지출근거가 남지 않는데 그냥 놔뒀는가” 등을 질문하자 “모른다”,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예산관계는 전혀 모른다”, “군수가 너무 바빠서…”등 정곡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자 “군수가 아는 게 뭐냐”고 질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임 군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졌다. 예산 집행과정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감안해 2020산삼엑스포 등 순항하고 있는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날 벌금 400만원 구형 소식에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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