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058건 1억4900여만원 부과
남해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058건, 1억4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김현근 군 환경녹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일할 계산돼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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