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14 18: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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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4만8639건 73억1523만원 부과

고성군은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8639건, 73억15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68억8458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4억306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억4289만원 증가했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 및 아파트 신축 등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납기가 경과되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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