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박철기자
  • 승인 2017.09.17 18:36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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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조항 담아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김명연, 성일종, 송석준, 김승희, 이완영, 함진규, 김용태, 박맹우 의원이 함께한 이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응급의료 관련 장비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 수립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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