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홍보와 단체장 홍보 혼동 말아야
사설-지자체 홍보와 단체장 홍보 혼동 말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9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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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시정홍보와 단체장의 홍보를 동일시하다 왕왕 논란이 된다. 둘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자체의 제왕인 단체장의 홍보를 지자체의 홍보인양 치부해 버린다.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됨에도 같은 형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곳은 하동군이다. 군수의 인터뷰와 표지에 전면사진이 실린 월간지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인 테이블 등에 비치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하동의 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이다.

군은 즉각 해명했다. 군수의 인터뷰 내용 중에 군의 행정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읍면사무소와 직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했을 뿐이며, 민원인 테이블 위에 월간지가 놓여 있었던 것은 일부 직원이 모르고 일부를 놔 둔 것이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군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일 수 있지만, 어쩐지 궁색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가 끝나면 판가람 날 것이지만, 일단 오해의 여지를 만든 것은 하동군의 책임이다. 군은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일이 타 지자체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단체장 스스로 경계하고 단속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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