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통영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19 18:3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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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까지 약초 등 수확기 불법 채취 등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영시는 본격적인 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 3개조 8명을 편성해 기동단속에 나선다.

‘선 계도 후 단속’을 통해 단속정책에 대한 공감 유도를 위해 적발위주 단속은 지양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인터넷)활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홍보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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