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일반 운전자 대상 안전 경각심 고취
함안경찰서(서장 최인화)는 함안군 군북면 소재 모 회사 앞에서 에서 출근길 통근버스 운전자 등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처에서 통근버스 운전사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전일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길에 핸들을 잡을 경우 음주단속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소주 12잔(혈중알코올 농도 0.25%)을 마시고 자정에 잠을 잘 경우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는데 17시간 정도가 소요 되는 것을 홍보했다.
특히 전일 음주를 하였다면 출근 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출근길 통근버스, 일반 운전자 대상 음주단속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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