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시 90% 지원…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함안군이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농협 관계자, 읍·면별 작목반, 경남도와 읍·면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작물 재해 시 보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 원예시설 재해보험 추진계획과 원예시설보험 상품의 주요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등 가입제고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폭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중이다.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수박,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등 800㎡ 이상 단동하우스와 400㎡ 이상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이며, 가입 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된다.
전체 보험료의 90%(국비50%, 도비10%, 군비30%)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10%만 자부담하면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가입 희망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가야·군북·대산·삼칠농협으로 신청하면 됐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