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실수요자 보호 강화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실수요자 보호 강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9.20 18:30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단기투자수요 억제 및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로 선정토록 지자체(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에 요청해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남에도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