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 규모·청결상태·안전장치 관리 실태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곰의 서식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곰 사육시설에 대한 3/4분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곰 사육시설 및 사육개체이며, 부산 1개소(6개체)·경남 3개소(5개체)로, 총 4개소(11개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곰의 건강상태 및 사육시설 규모, 위생상태·안전장치 등 관리 실태,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한편,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전시용 또는 식용·웅담채취 등 개인 농가의 소득 증대용으로 국내에 수입됐으나, 웅담채취 방법의 잔인함, 위생상태 불량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에서는 웅담채취용 곰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국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증식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또한 관할지역 내 사육곰의 개체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곰을 수입하거나 증식,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위반으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곰 사육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해 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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