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억원대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7300억원대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20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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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 법률위반 혐의

마산동부찰서는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7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1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43)씨 등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출팀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코스피200 및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가 연동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4개를 개설해 73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7300억원 상당의 투자금를 받아 이 중 1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당 예탁금(증거금) 3000만 원을 예탁해야 하지만 사설 선물거래에서는 예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계좌당 최소 현금 50만 원을 입금하면 사설선물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면 거래 수수료(매수매도 8~12달러)를 챙겼다. 특히 이들은 회원들의 선물지수 등락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가져가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영업팀, 정산팀, 콜센터, 인출팀 등 역할을 나눠 선물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라고는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깝다”며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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