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남해군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9.21 18:56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인사 명목 금품·음식물 제공·사전선거운동 우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활동 및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12월 15일)전에 정당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