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피해자도 요양급여(보험급여 혜택)를 받을 수 있다
기고-범죄피해자도 요양급여(보험급여 혜택)를 받을 수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24 18: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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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종/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사무처장
 

이한종/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사무처장-범죄피해자도 요양급여(보험급여 혜택)를 받을 수 있다


양급여란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가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혜택을 말한다.

형사사건(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입원, 진료 시 피해자가 요양급여 적용을 원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 여부의 조회 등)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가 범죄피해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7일 이내에 제한여부를 결정 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몰라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가입자가 보험급여 적용을 요구할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진료비전액을 피해자에게 부담 시켜는 경우가 있다.

상해 피해자 A씨(46세,여)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입원, 진료 후 보험급여 적용을 해달라고 의료기관에 요청 하였으나 상해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 할 수 없다고 하여 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전부 납부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등을 위하여 전국(지방검찰청, 지청)에 있는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배상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험을 적용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해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진료한 병, 의원을 재차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재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한 조기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보건당국에서는 범죄피해자라 할지라도 요양급여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병,의원에서 상해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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