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7년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개최
거제시 2017년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개최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9.25 18:24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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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따라잡기 특강
▲ 거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로 활동 중인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소속 직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거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로 활동 중인 정승호(재미있는 교육 컨설팅 대표) 강사를 초빙해 소속 직원(공사, 재단 포함) 11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오전, 오후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청렴실천 방안을 강조했으며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살펴봄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강에 앞서 권민호 시장은“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사소한 변화가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시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청렴도 향상의 첫걸음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 번 깊게 새겨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에서는‘2017년 부패제로 실현,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난 1월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시장님 청렴특강, 부시장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쇼, 청렴지킴이 교육,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교육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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