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한다
함안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한다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9.26 18:3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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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단 구성·신고접수센터 설치 운영

함안군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허위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오는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에 행복나눔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현장확인반과 조사지원반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상담 및 방문확인과 이들의 소득재산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정기·수시 조사한다.

중점관리대상자로는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 사업소득자, 대학생 등의 근로능력세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의료급여 부당이용 가구 ▲기타 사실혼관계 가구 등이며, 중점관리대상자 개별 관리카드를 제작·기록해 신고 접수사항을 관리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액 발생 시,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부정수급이 진행 중이면서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한다.

또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중증질환자·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손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10개 읍·면사무소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정수급 신고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며 “누구든지 부정수급을 발견하는 자는 부정수급 신고”를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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