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미환수 의료비 1조7000억원 넘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미환수 의료비 1조7000억원 넘어
  • 박철기자
  • 승인 2017.09.27 18:3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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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범정부적 대책 세워야”
▲ 강석진 의원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7000억원을 넘겼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미징수율: 사무장병원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94.6%)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 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 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 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약국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이들 약국의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고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묻고 환수금액도 철저히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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