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 안내 따라 보험 가입 가능
의령군은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로 돌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점차 늘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홍보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3개 읍면 산업담당, 농협 관계자, 수박 등 시설채소 대표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금년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 안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 초부터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자기부담금을 동별 적용하던 것이 금년부터 단지별로 적용하므로서 자부담액이 많이 줄었으며 비닐 파손시 파손부분만 보상받았으나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전체 파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번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없이 자동 복원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신설된 화재보험도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의령군은 돌발적인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보험 정부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군비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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