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환경민원 처리·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병행
고성군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10일간 이어지는 긴 연휴기간에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당일인 10월 4일과 일요일인 10월 1일, 10월 8일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미수거일 전 날인 9월 30일, 10월 3일, 10월 7일에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단,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추석 당일에 한해 정상 수거한다.
아울러 군은 추석 연휴기간 중 쓰레기수거 대책반을 설치해 각종 환경민원 처리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재열 환경과장은 “쾌적하고 청결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무엇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명절 음식 알맞게 차리기, 배출일 외 쓰레기 배출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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