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과 2017년 9월 1일부터 확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산부인과 병·의원(조산원 포함),한의원 중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및 비급여 비용(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하면 되고 분만예정(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지원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출산(유산 포함)의 경우도 지원받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단, 9월 1일 이후 유·출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유(출)산일 이후 60일까지입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