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한 조례 공포
합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한 조례 공포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10.09 18: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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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합천군의회 허종홍의원외 4명이 대표 발의한‘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01일 제22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의 시 의결되어 9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합천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 됐다.

설치대상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그 밖에 함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로 명시하였다.

또한 합천군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구본근 합천소방서장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합천군, 합천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 보급하여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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