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촬영 범죄, 꼼짝마라!!
기고-불법촬영 범죄, 꼼짝마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1 18: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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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김경진/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불법촬영 범죄, 꼼짝마라!!


몇 년새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슬쩍 찍거나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소형카메라의 렌즈부위만 밖으로 나오게 해 여성치마 속을 찍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카메라는 설치해 딸의 친구를 촬영하는 아버지, 회사의 이사가 여직원화장실 변기에 휴대폰을 부착해 불법 촬영하는 등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범죄에 사용되는 몰래카메라가 탁상시계형, 손가방형, 손목시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져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인다고 해도 의심하기 어려워 자신은 찍히는 줄도 모르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몰래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위장형 카메라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그 삭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불법촬영범죄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이유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저장되어진 영상이 다 지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다. 개인 신상에 대한 촬영영상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에 때문이다.

카메라 등 불법 촬영으로 구속된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여성 욕구충족을 위해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불법 촬영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개인인권침해이고, 세상에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극단적으로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몰래 찍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교육을 하여야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범죄의지를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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