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폭 징계불복 소송 도교육청이 맡아야
사설-학폭 징계불복 소송 도교육청이 맡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1 18:14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은폐 또는 소극적 대처, 특히 가해자 처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불복 행정소송의 증가에서 그 이유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제기하는 징계불복 행정소송의 대응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 있다는 것인데,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남의 경우, 한해 20건 안팎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불복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들의 권리이다. 문제는 행정소송을 대응하는 주체가 학교와 교사라는 점이다.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의 문제보다 소송에 대응하며 속된 말로 시달려야 하는 몫이 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니라 단위 학교와 교사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쉬쉬하거나 축소하여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자칫 확대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불복 행정소송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그래야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다. 교육당국이 그러한 문제점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급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