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밀양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0.12 18:3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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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

밀양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중량 2.5t 이상 경유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가동되는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 물량 30대로 1대당 평균 160만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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