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점검
밀양시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점검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0.12 18:3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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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숙식 병원서 해결 등 오·남용 사례

밀양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이나 약물 오·남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남 관외 장기입원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관 점검을 오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입원자 오·남용 사례를 보면 가족 구성원 중 한명만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전체, 부부가 함께 입원하는 사례나 집에서 숙식이 귀찮아 병원에서 해결하려는 사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입원진료비만 150~250만원 정도 청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밀양시 의료급여관리사는 상반기 관내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경남지역 관외 장기입원자 의료기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향후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급여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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