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 부과
양산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6억300만원 부과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0.15 18:01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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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서 납부

양산시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826건 6억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양주동 등 8개동지역과 물금택지개발지구 지역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혜택을 주며,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정비,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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