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되나
의료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되나
  • 박철기자
  • 승인 2017.10.15 18:0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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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메르스 같은 위기사태에 초과근무 곤란 우려”

▲ 강석진 의원
의료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든 업종의 근로자는 적절한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각 업종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등 사회적 문제가 돼온 ‘운수업’ 등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논의는 있었지만 ‘의료업’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의료업의 경우 24시간 진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응급실’과 ‘입원실’에 당직의료인을 매일·24시간 배치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의료업의 경우 “전문화된 수술을 위해 팀 중심, 과목간 협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재단한다면 적절한 수술과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력 중 ‘면허·자격’이 필요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의 비중은 90% 수준(’15년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이다.

이에 따라 병원이 자체적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 해도, 의료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그 예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국가위기사태에서 전국의 민간병원 의료인은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환자와 함께 격리돼 치료에 전념했던 사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복지부(또는 관련기관)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논의에 있어서 ‘의료업’에 대해 의료 관련단체나 전문가 단체, 근로자 단체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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