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부작용 경계해야
SNS 선거운동, 부작용 경계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15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과도한 홍보활동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등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송되는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 등은 유권자에게 오히려 ‘왕짜증’으로 작용하고 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대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구 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성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반감만 사고 있다.

물론 활발한 지지와 반대 토론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선거과정임을 감안하고 SNS와 인터넷이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이를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변화와 환경에 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운동 합법화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인터넷 공간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주 무대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과열현상이 빚어질 경우 제지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 온라인상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선거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온라인의 사전 선거운동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선거법에 걸리는 이들만 처벌하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