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허위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지도점검
밀양시 허위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지도점검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0.17 18:1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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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등 과학적 입증되지 않는 허위·과대 광고 주의

밀양시는 지난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속칭 떴다방)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 광고로 사리분별에 어둡고 외로움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밀양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도점검, 정보수집과 함께 신고요령 안내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밀양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며 “대가없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 등에 각별히 주의하고 ‘떴다방’ 유사행위 또는 영업행위 발견 시 전단지 및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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