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병원장과 이뤄진 계약은 무효”
“전임 병원장과 이뤄진 계약은 무효”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10.17 18:1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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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상가에 재계약 요구 논란

 
임차인 거부하자 가게 입구에 주차장 설치

사천지역에 있는 한 병원의 부속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병원장의 갑질로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ㄱ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ㄴ병원 앞에서 '직원들을 시켜 영업방해와 폭력으로 범죄행위를 일삼는 병원장은 각성하라', '병원장은 힘없는 임차인에 대한 갑질을 당장 멈춰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ㄱ씨는 “전임 ㄷ병원장과 지난해 계약을 한 뒤 이 병원의 부속 상가에서 모 의료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ㄷ 병원장의 사망으로 지난 2016년 9월 부임한 새로운 병원장인 ㄹ씨가 '전임 병원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ㄹ병원장은 병원 직원을 통해 '앞전 계약은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끌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ㄹ병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가게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9일부터는 대형버스를 주차해 가게 간판을 가리는 것은 물론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것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영업 특성상 침대, 진동스쿠터 등 부피가 큰 물건들을 차량에 실어야 하는데, 가게 입구에 주차된 대형 버스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버스만이라도 빼 달라고 해도 콧방귀만 뀐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내 땅에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렉카로 끌고 가든지 맘대로 하라'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전임 병원장과 계약한 다른 임차인들도 괴롭히고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과 힘이 있다고 갑질을 일삼는 병원장의 횡포를 막고 선량한 서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ㄱ씨는 “임차계약이 6개월 가량 남아있는데도, '남의 가게를 무단으로 이용 중이다. 계속 운영하게 되면 물건을 모두 빼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며 “병원 직원들과의 마찰, 영업방해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신경과 약까지 처방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에 대해 ㄴ병원 측은 전임 병원장과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전임 ㄷ병원장과 현 ㄹ병원장 공동 건물이기 때문에 단독 계약은 안된다고 했는데도, ㄷ병원장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ㄹ병원장 모르게 계약을 했다. 그리고, 계약은 ㄷ병원장 개인으로 돼 있다”며 “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금 1억 원이 (병원 통장으로)들어왔지만, ㄷ병원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통장으로 모두 빠져나갔다. 심지어 이 사람은 병원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채권을 만들기도 했다”며 “공동 경영에서 단독 경영으로 사업자가 바뀌었고, 돈도 다 빼 나갔고, 횡령했고, (임차인이)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측 관계자는 “1인 시위의 문구도 완전히 틀렸다. 환자들이 많은 시기에 1인 시위를 하면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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