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공립 박물관 3곳 중 1곳꼴 미등록
도내 국·공립 박물관 3곳 중 1곳꼴 미등록
  • 윤다정 수습기자
  • 승인 2017.10.17 18:1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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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곳 중 12곳 미등록 상태…전국은 25.6% 나타나

소규모 박물관 재정 어려움으로 등록 요건 못 채워


경남도내 국·공립 박물관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박물관 운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국·공립 박물관 38개 가운데 12개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박물관 등록은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11월 29일까지 그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되어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국·공립 박물관 397곳 중 102곳(25.6%)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전용 공간 등을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의 시·군·구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종합박물관의 경우, 각 분야별 학예사 1명 이상과 작업실 또는 준비실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문박물관의 경우,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시설이 필요하다. 두 박물관 모두 공통적으로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곽상도 위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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