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가스업체들 25억 부당이익 챙겼다
도내 도시가스업체들 25억 부당이익 챙겼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0.17 18:1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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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투자비 373억 미집행 요금 산정엔 반영

추가징수된 부당이익 환수 않아 소비자만 피해

경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고, 요금은 투자를 한 것처럼 산정해 24억 8000만원의 가스요금을 부당하게 걷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도내 업체들의 부적정 산정 금액은 전국 12개(서울·경기·인천·부산 제외) 시도중 3번째로 많았으며 미집행 금액의 규모도 3번째로 많았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약 172억 2000여만원의 가스요금을 더 걷어 갔다.

추가로 징수한 요금은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 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게 되면서 발생한다.

경남의 도시가스사업자들은 373억원의 투자비를 집행하지 않았지만 이를 반영해 추가로 받아간 가스요금은 24억 8000여만으로 드러났다.

도내 3곳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들 중에서는 K에너지가 868억원 투자 약속에 666억 6000만원을 투자해 201억 5000만원을 투자 미집행했고 부당이익은 14억 2000만원으로 파악된다.

또 K도시가스는 159억 9000만원 투자 약속에 102억 1000만원 투자, 57억 7000만원을 미집행 했고 3억 8000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G업체는 242억 6000만원 중 128억 4000만원을 투자, 114억 3000만원을 미집행 했으며 미집행 금액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6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도시가스사업자들은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도민들에게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더 징수했지만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이를 정산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24억 8000여만원 등 전국에서 부당으로 추가 징수된 172억원이 고스란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있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개 시도별 도스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은 전남이 미집행액 562억원, 과다징수액 39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542억원/34억 8000만원), 경남(373억원/24억 8000만원), 전북(259억원/17억 4000만원) 등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애초 제시한 투자비를 산입해 도시가스비를 청구하지만, 미 투자된 금액에 해당된 추가 징수요금을 차년도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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