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수렵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사설-다시 수렵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8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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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시즌이 다가왔다. 올 겨울 도내에서 수렵이 허가된 곳은 진주와 사천시, 하동, 남해군 등 4곳이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 광역순환수렵장을 개장하는데, 그때마다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수렵시즌 총기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고예방이 우선이다.


광역순환수렵장을 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개장했으나, 올 겨울엔 내년초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다소 축소 조정됐다. 이 시기 총기안전사고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는 끔직한 사고가 없었지만, 타 시도에서는 크고 작은 총기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까지 희생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수렵시즌 뿐만 아니라 수렵총기에 의한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한다. 지난해 도내 합천에서 발생한 아들 엽총인질 사건과 사천 가두리 양식업자의 조류 퇴치 총기 불법소지에서 보듯이 총기관리에 구멍이 뚫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렵철 불법 수렵행위가 판을 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관련 당국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렵총기가 반출되기 전 각 지역 경찰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수렵인 2명 이상이 조를 이뤄야 수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총기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수렵인들 스스로 안전의식으로 무장해야 하지만, 경찰 등 관리감독기관의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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