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 막으려면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필요”
“연금사회주의 막으려면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필요”
  • 박철기자
  • 승인 2017.10.18 18:27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진 의원 국감서 “일본 공적연금 운용방식 참고” 주장

▲ 강석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은 19일 “연금사회주의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일본식 의결권 위임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분 54.5%에 해당하는 67.8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일임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공단에 위탁해 운용되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결국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경제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의 ‘직접운용 또는 일임운용 방식’에서 ‘의결권의 위탁이 가능한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Governmnent Pension Investment Fund)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자산의 23.3%를 차지하는 자국 주식의 운용부분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 자산운용사들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 의결권도 해당 운용사가 위탁을 받아서 각 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방식(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기업경영에 대한 소통 활동을 잘하는지 평가해서, 스튜어드십 도입과 이행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의 공적연금(GPIF)을 참고해 의결권 행사 등 연금적립금의 운용 행위가 민간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