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휴대폰 완전 자급제
진주성-휴대폰 완전 자급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9 18:3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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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휴대폰 완전 자급제


휴대폰 단말기는 분명한 전자제품이면서도 구입할 때엔 보조금문제로 등록할 때는 사용기간 약정 및 요금제 문제로 요지경 속이었는데 지난 12일 국회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또는 전문 매장에서 판매만 하고 사용등록은 통신사에서 한다면 제조사는 가격대비 다양한 기종을 출시할 것이고 통신사는 송수신의 질과 기능 및 부가서비스와 사용료의 경쟁 또한 필연적이라서 소비자는 기종선택과 통신사의 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용능력이나 용도에 적합한 기능의 기기를 선택할 수 있어서 쓰지도 않고 쓸 일도 없고 쓸 줄도 모르는데도 제조사간의 기술경쟁으로 고성능의 기종만을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품만 구입해야 하는 억울함도 말끔히 해소될뿐더러 매장마다 다르고 기기마다 달라서 어림도 짐작도 안 되는 이상야릇한 단말기보조금과 알쏭달쏭한 요금제의 요지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수가 6000만대를 넘어 섰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1.5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한 가입약정기간이 2년이면서 기기의 평균교환주기는 1.5년이고 보면 기기교환은 소비의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 기기의 값이 칠팔십 만원을 상위하는 고가품인데도 교환 주기가 짧다는 것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탁에 의한 소비가 아닌 낭비만 유발시켜 왔다. 따라서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가 애매모호한 보조금문제의 불신에서 벗어나 기기의 선택에서부터 자유로워져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매월 사용하는 통신요금의 요상한 요금제로부터 소비자는 충분하게 자유로워진다. 통신사마다 통화량과 데이터사용량에 따른 요금산정의 기준이 마련 될 것이고 소비자는 사용용도에 따른 저렴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사용요금의 조절을 소비자가 할 수 있을뿐더러 사용약정 기간에서 해방되어 부담감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따라서 유통업자의 자급제 반대는 소비자권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며 6000만 명의 소비자가 7만의 유통업자들을 위한 이익논리에 끌려 갈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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