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강화 애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시행”
“화평법 강화 애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0.19 18:3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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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자료제공 컨설팅·자금·보증지원 등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정일)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에 따라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2017년 8월 16일 국회제출, 심의 중)의 시행에 대비해 관련 중소기업 등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인체유해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천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도입에 따라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영세한 제조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험자료 생산과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도 2018년부터 추진한다.

그 외에도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관리(제조→폐기) 정보통신(IT)기술 확대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일 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정부 지원방안으로 화평법 개정을 적용받는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 등 유관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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