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명동마리나 방파제·우도보도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창원시 명동마리나 방파제·우도보도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0.19 18:3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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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보호·안전사고 예방 13일 지정·고시
▲ 창원시 우도보도교 전경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에서 낚시하시면 안됩니다”


창원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및 보행자와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13일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낚시통제구역’은 현재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창원시는 올해 5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7월 24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의결돼 8월 14일 공포·시행됐다.

창원시가 이번에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L=480m)와 2011년도에 준공된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L=200m)이다. 특히 명동마리나 방파제는 지압 산책로와 요트 등대, 벚꽃 광장, 갈매기 전망대, 벚꽃 조형물 등의 시설이 있어 우도보도교를 걸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와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과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수산자원의 보호는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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