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선고 연기
'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선고 연기
  • 박철기자
  • 승인 2017.10.19 18:38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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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공판서 검찰에 '공소사실 변경'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임창호 함양군수의 1심 선고 예정이던 19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측에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하고, 3주 후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 (임 군수가) 2016년 5월 17일자 (의회에 찬조금 제공한) 행위를 대표행위로 내세웠고, 그 방식이 부군수가 의회 의장으로부터 일정한 찬조금 제공을 요구받고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군수가 지시한 것으로 돼있지 않나?”라며 “공소사실 1항에서 5항이 일반적인 범죄이고 6항은 특별한 형태로 이뤄진 것 같은데, 동일한 범죄로 보긴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1항의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야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사실을 정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공소사실 변경을 주문했다.

임 군수가 군수 당선 후 군의원 국내외 연수에 6차례 총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 6개항 가운데 1가지만 임 군수가 지시했고, 나머지 5가지는 지시하거나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같은 공소 변경 내용이 다음 기일에 문서로 제출되면 변론 재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고일에 변론 재개를 주문한 것은 법원 측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 결정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구형량도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임 군수에게 “공정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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