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천시 택시 불법 지입 도급제 실태조사를
사설-사천시 택시 불법 지입 도급제 실태조사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22 18: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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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에서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가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천지역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지역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 택시운행은 오래전부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천시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차량과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로 정상적인 택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지입·도급 택시의 경우 차량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은 '무적격의 제3자 대여'라는 또다른 불법을 낳을 수 있고, 정상 택시노동자들에겐 노동착취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 운행은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사천시가 진상조사로 위법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세무기관에 해당업체를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사천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책위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불법 지입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적발되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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