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계기삼아야
사설-도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계기삼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22 18: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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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유관단체 회원들을 특정후보 유세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도 전 간부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유죄여부는 재판을 거쳐 확정되겠지만, 혐의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다시한번 결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 구속된 도 간부 공무원의 혐의 내용은 당연히 불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보육 관련단체 회원대표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후보 유세 참석을 독려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경남도선관위가 이 간부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화 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이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유관단체에 유세참여 독려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기까지 하다. 각종 선거 때마다 당선이 유력한 특정후보에 줄서기, 노골적 선거운동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러한 행위가 적발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라는 강력한 결과는 공직사회에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규정을 지키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동시에 관리감독 기구는 보다 엄격한 감찰과 일벌백계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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