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과도한 국시 응시료 부담 낮춰야”
강석진 의원 “과도한 국시 응시료 부담 낮춰야”
  • 박철기자
  • 승인 2017.10.24 19:0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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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질의서 "국시원 국고지원 확대”
▲ 강석진 의원

높은 국시 응시료를 유지하고 있는 국시원에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타 시험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복지위 소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질의를 통해 “국시원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보다 응시료가 6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수험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의 부담이며,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협회에서 주관하는 법학적성시험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응시료 감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시원은 17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체예산 189억원 중 17억원(9%)만이 국고로 지원돼,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원은 “고부담 응시수수료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보가 최우선” 이라며 “국시원장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재부에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 의원은 “타 시험기관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현황을 토대로 국시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취약계층들도 과도한 응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제도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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