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내 반입금지 품목
비행기내 반입금지 품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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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숙/진주보건대학교관광계열 교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여행 가방에 챙겨 공항에 가서 짐을 부치고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느닷없이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들 중 몇 개를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한 없이 다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요즘처럼 해외여행 경험자들이 많은 때에는 하나의 상식이긴 하지만, 해마다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는 우리도 매번 혼동된다. 오늘은 기내 반입 가능과 기내 반입 불가능 물품들을 점검해보도록 하자.

우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의 발화성 물질과 총기나 폭죽 같은 무기 및 폭발물품, 산소 캔이나 부탄가스 같은 고압가스용기 기타 탑승객들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기내에 반입 할 수 없다. 골프채나 해머 등 둔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에는 반입이 어려우나 위탁 수화물로 탁송은 가능하다.

또한 칼이나 창 등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롭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용품들도 기내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위탁수화물로 운송할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든 소량의 개인용화장품, 1개 이하의 성냥 혹은 라이터는 기내에 부분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스틱형의 립스틱과 데오드란트는 소지가 가능하지만 젤형태의 립글로즈와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와 미스트는 용기당 100ml이하 여야 하며 지퍼 백에 넣은 상태로 소지가 가능하다.

액체·젤류 반입제한 내용물의 용량 한도를 정리해보면,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이며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보관하고,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된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Tamper-evident bag) 또는 국제 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로 포장되고 영수증이 같이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투명 봉인봉투는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 물품들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영ㆍ유아들이 기내에서 섭취할 음식류는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모든 의약품과 약국에서 산 약품도 휴대 가능하다. 다만 케이크처럼 크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반입이 제한된다.

몇 해 전 학생들을 인솔하여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여학생이 홍콩시내 잡화점에서 장난감 총을 구매하여 부치는 짐에 잘 싸서 가지고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었다.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외형이 진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공항검색요원에게 불려가 심문당하고 한참 후에서야 풀려난 적이 있다. 학생 단체이고 인솔자가 있어서 훈방 조치되었지만 웃지 못 할 에피소드이다.

음료수 역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이다. 호주에 학생들과 같이 나갔는데, 학생 하나가 외제 맥주라고 두 병을 배낭에 들고 타려다 적발되었다. 이럴 경우 선택은 버리던지 아니면 마시던지 둘 중 하나이다. 맛을 보려고 큰 맘 먹고 구매했던 터라 그 학생은 맥주 두 병을 그 자리에서 모두 마시고 비행기에 탄일도 있다. 또한 나 역시 일명 맥가이버칼에 열쇠를 매달아 다니던 것을 무심코 배낭에 메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빼앗긴 적이 있다. 몇 달 전 해외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학생들과 출국하려다 학생 중 하나가 헤어컷트용 가위집을 배낭에 넣은 채 검색을 받다가 빼앗겼다. 이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집에 배달을 해준다. 그러나 부치는 짐에 넣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해외로 가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다. 그러나 짐을 꾸리면서 기내반입불가 물품항목을 잘 점검한다면 안전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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