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도로 점용료 조례안 등 2건 심의
함양군은 지난 24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명규 부군수의 주재로 군의원, 민간위원,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상정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먼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0년으로 연장해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하게 한 이전 제도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했다.
또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개혁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함양군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및 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다. 박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