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대동 붕괴건물 건축주 벌금형
진주 장대동 붕괴건물 건축주 벌금형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0.25 18: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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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불법 대수선 공사로 2명 사망 사건

진주지원 ‘과실치사는 무죄ㆍ건축법 위반 유죄’

지난해 8월 불법 리모델링 공사로 2명의 사망자를 낸 진주시 장대동 건물 붕괴사건의 건축주 성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성모씨가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 증축하고, 허가받지 않고 대수선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붕괴된 건물은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불법 리모델링 공사가 원인으로 붕괴된 건물의 3층 내력벽을 무리하게 철거하다가 4층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성모씨가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하고 증축, 허가받지 않고 대수선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주지원은 또 “성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는 (리모델링 업체와) 도급관계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모씨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지 않다”며 “업체 대표가 동발이(지지대)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절달기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건물 붕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업체 대표 조모씨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는 신고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소유자이므로 피고인 성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처한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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