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친환경골프장 요금 인하 조례 의결
의령 친환경골프장 요금 인하 조례 의결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0.26 19:07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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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의원 조례안 발의…군민 복지향상 기대
▲ 의령군의회 강영원 의원이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강영원 의원(운영위원장)이 친환경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로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골프장 이용 요금을 군민의 경우 9홀 평일 1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휴일 2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하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18홀의 경우 평일 3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휴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하했으며, 그 외 기존 조례의 불 분명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강영원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2017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고 “군민의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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