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20만원 ‘폭탄’
페트병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20만원 ‘폭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0.26 19:0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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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할 수 있는 물건 포함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

진주시 8월부터 집중단속 90건 14010만원 부과

단속반 편성 상습 불법투기 지역 야간에도 단속

지난 24일 진주시 대신로의 한 빌라 담벼락에 페트병과 일회용 용기 등의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한 박 모씨가 진주시의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받았다. 박 씨는 지난 14일 생활쓰레기가 든 쓰레기 봉지에 자신의 차량키도 함께 버리면서 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11일 진주시 망경남길의 한 차도에서 배달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담에 불법 투기한 전 모씨가 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 씨는 8월 29일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배달음식 주문영수증을 함께 버리면서 덜미가 잡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8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26일 현재까지 90건을 적발하고 1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의 이번 단속에서 8월 15건 적발 과태료 140만원, 9월 43건 적발 과태료 655만원, 10월 26일 현재까지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615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에는 중앙시장 주변 상습투기지역에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야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해 8건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진주시 청소과, 중앙동 주민센터 등 20명이 5개 반을 편성해 중앙시장 주변 상습투기 지역 5개소에 단속원을 배치해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상습 투기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 이행 사항, 쓰레기 배출시간 미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는 집중단속기간 실시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새벽 및 야간단속 활동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 대민홍보 및 단속활동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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