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의·선정
함안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의·선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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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농공단지 인센티브 지원 선제적 투자 유치 등
▲ ‘2017년 제2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함안군은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등 10여명이 ‘2017년 제2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갖고 규제개혁 발굴 우수사례를 심의·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 보고에 이어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와 생활 속 규제 발굴 사례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키로 했다.

이어 ‘미분양 농공단지 인센티브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 유치’ 등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 4건과 생활 속 규제 발굴사례 21건을 심의했다.

결과, 규제개혁 추진사례에는 기업지원과의 ‘입주업체 재산권 보장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생활 속 규제 발굴사례에는 건설과의 ‘주기장의 진·출입에 대한 통행제한 완화’가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김 권한 대행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김 권한대행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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