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고성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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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1가구 수급혜택 예상 신청안내문 발송

 
고성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노인·중증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수급신청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소득·재산이 하위 70%로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20세 이하의 1~2급 또는 3급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내 21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해당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으로 신청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협조해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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