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부산은행 특별출연부 보증 협약
경남신보-부산은행 특별출연부 보증 협약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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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0만원 이내 전액보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이하 경남신보)은 30일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으로 부터 출연금 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7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 고객들은 보증서 담보대출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남신보에서는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대한제공 할 예정이다.

보증대상은 경남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전액보증으로 지원되고, 보증수수료는 0.2%를 감면해 준다.

사치·향락업 등 보증이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보 또는 기보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광시 경남신보 이사장은 “부산은행과의 출연부 협약보증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신보는 앞으로도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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