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함양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처방 먹힐까
‘고사 위기’ 함양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처방 먹힐까
  • 박철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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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일반농공단지전환·유치업종확대

함양군 안의제2전문농공단지가 규제 완화로 재도약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치 업종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50%이상 동일·유사·연관업종이 입주해야 하는 전문농공단지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반농공단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문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는 등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27만㎡ 규모로 조성된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과거 조선경기가 활황이던 2011년 9월 준공됐다.

최근 조선·철강 산업의 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연관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단지 입주기업의 휴업, 부도 등으로 현재 공장가동률이 46%까지 떨어져 단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대상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농공단지에 입주수요가 있어도 비지정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당초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4개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었다.

이번에 이들 4개 업종 외에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졌다.

경남도와 군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농공단지가 정상화되면 36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천억원의 생산효과로 지역주민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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