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산청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철기자
  • 승인 2017.10.30 18:5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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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필지 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산청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77필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는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 및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p.kr) 부동산가격열람에서 확인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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